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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by true4u5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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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이란 비도시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목차

    계획관리지역의 특징과 장단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되며,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수행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환경개선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지구, 도시자연공원지구, 도시계획시설보호지구 등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합 용도지구란 주거, 상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혼합하여 배치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장점은 개발 가능성이 높고, 도시화에 따른 수익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므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혼합하여 배치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단점은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환경개선지구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용도지구변경의 목적과 내용,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허가신청서, 건축설계도,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구변경승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2.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3.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보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절 당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는 건축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완공을 신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의할 점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정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신청 시에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용도지구변경의 목적과 내용,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정 승인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 등이 필요합니다.
    •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는 건축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완공을 신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고, 도시화에 따른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을 준수하고,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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