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획관리지역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계획관리지역이란 비도시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획관리지역의 특징과 장단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되며,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수행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환경개선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지구, 도시자연공원지구, 도시계획시설보호지구 등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